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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16 2013고단248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0. 8. 05: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모텔 건너편 E여관 앞길에서, 피해자 F이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가방에서 KB국민카드 1장,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검정색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8. 07:40경 위 D모텔에서, 숙박을 위해 그 곳 업주 G에게 피고인이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KB국민카드 1장을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G으로 하여금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은 회원 서명란에 서명하여 교부함으로써 위 KB국민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위 숙박대금 60,0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고, 피해가 크지 않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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