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18 2013고단2215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압수된 증 제2, 3호를 피해자 C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215』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8. 27. 21:2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쪽문으로 들어가 작은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위 C 소유인 동전 284,000원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1개, 신용카드(국민은행)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3고단3020』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9. 2. 새벽시간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거실에 있던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5,000원, 국민카드 1장, 신한카드 1장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2. 04:12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담배 등을 구입하기 위해 그 곳 종업원 I에게 피고인이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위 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국민카드 1장을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I으로 하여금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은 회원 서명란에 서명하여 교부함으로써 위 국민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위 담배 대금 등의 명목으로 16,4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1: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합계 754,4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 국민카드사용내역, 신한카드사용내역, 매출전표(금은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