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69】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절도 1) 2014. 1. 7.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 7. 12:00경 강원 평창군 D에 있는 E건물 5층에 있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 F이 객실 청소를 위해 객실 문을 열어둔 채로 그 곳 신발장 선반 위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휴대폰(삼성 갤럭시S2) 1대를 놓아두고 다른 객실 청소를 하는 사이에 휴대폰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4. 1.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 17. 20:00경 서울 도봉구 G에 있는 H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I이 옷장 열쇠를 머리맡에 두고 잠자는 것을 보고 옷장 열쇠를 들고 가 피해자가 사용하는 옷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휴대폰 1대(LG 옵티머스), 체크카드 1매, 현금 8만원이 들어있는 시가 30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2014. 1. 17. 20:50경 범행 피고인은2014. 1. 17. 20:50경 서울 도봉구 J에 있는 K편의점에서, 담배 2보루를 구입한 후 결제 명목으로 그 곳 종업원 L에게 피고인이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위 1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I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을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L으로 하여금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은 회원 서명란에 서명하여 교부함으로써 위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위 물품대금 54,0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4. 1. 17. 21:06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 17. 21:06경 서울 노원구 M에 있는 N점 O에서, 파워오일 1개, 엔진오일 첨가제 1개 등을 구입한 후 결제 명목으로 그 곳 종업원 P에게 피고인이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위 1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I 명의의 국민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