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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25 2015고단126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은 2014. 1.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1. 19.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5. 4. 3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행사실]

1. 피고인은 2014. 12. 11. 14:14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모텔에서 모텔비 70,000원을 결제하면서 성명불상의 노숙자가 습득하여 횡령한 E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피해자 F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매출전표의 서명란에 허위로 전자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된 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모텔비 70,000원을 면제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11. 14:22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에서 소주 8병, 컵라면 4개 등 시가 합계 24,0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의 노숙자가 습득하여 횡령한 E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매출전표의 서명란에 허위로 전자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된 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12. 11. 16:46경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매장에서 모자 1개와 바지 1장 등 시가 합계 117,0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의 노숙자가 습득하여 횡령한 E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매출전표의 서명란에 허위로 전자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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