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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8 2016고정1093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사람으로, 2014. 11. 13.부터 2014. 12. 30.까지 전문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D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공사대금 1억 9천만 원에 서울 강남구 E 아파트 101동 503호의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D)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공사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1호, 제 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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