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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6 2016고정365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4. 10. 경 서울 송파구 B 건물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실내 건축업을 운영하며 D과 공사비 4,300만 원 상당의 병원 공사를 체결하는 등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인테리어 계약서

1. 송파구 청 민원 불편 신고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1호, 제 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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