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5.26 2016고정365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4. 10. 경 서울 송파구 B 건물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실내 건축업을 운영하며 D과 공사비 4,300만 원 상당의 병원 공사를 체결하는 등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인테리어 계약서
1. 송파구 청 민원 불편 신고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1호, 제 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