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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12 2017고단1067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2014. 5. 경 G로부터 인천 남동구 H에서 연면적 2,096㎡ 인 유치원 공사( 이하, ‘ 이 사건 유치원 공사 ’라고 한다 )를 공사대금 2,105,000,000원으로 하고 공사기간을 2014. 5. 28.부터 2014. 10. 18.까지로 하여 도급 받았다.

건설업자는 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경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주식회사 F의 사무실에서 무등록 공사업자인 A에게 위와 같이 도급 받은 건설공사 중 골조 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전 부인 1,445,000,000원 상당을 하도급하였다.

나. 피고인 A 공사 예정금액이 5,000만원 이상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종합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경 종합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가. 항 기재와 같이 B로부터 공사 예정금액을 1,445,000,000원으로 하는 종합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아 그 건설공사를 진행함으로써 종합 건설업을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일괄 하도급으로 인한 건설산업 기본법 위반의 점 검사는 피고인 B에 관한 적용 법조를 구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1호, 제 9조 제 1 항으로 기재하여 기소하였으나, 공소사실 기재상으로 구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4호, 제 29조 제 1 항이 명백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또 한 뒤에서 보는 피고인 A에 대한 적용 법조는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4호, 제 29조 제 1 항이 아니라,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1호, 제 9조 제 1 항이 명백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검사가 피고인 B 와 피고인 A에 대한 적용 법조를 바꾸어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에 대하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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