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2.02 2018고정199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28. 경 위 ‘C’ 사무실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인천 부평구 D 아파트 6 동 호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E으로부터 3,180만 원에 도급 받아 2017. 8. 30. 경부터 2017. 9. 8. 경까지 시공함으로써 무등록 실내건축 공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 공사비 이체 내역서, 인테리어 공사 현장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 기본법 (2017. 3. 21. 법률 제 14708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제 96조 제 1호, 제 9조 제 1 항 본문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