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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0 2018고정912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2. 경부터 같은 달 17. 경까지 관할 구청에 등록하지 않고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단독주택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E으로부터 3,000만 원에 도급 받아 시공함으로써 무등록 실내건축 공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고소장,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인이 피고 소인에게 보낸 문자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 기본법 (2017. 3. 21. 법률 제 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6조 제 1호, 제 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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