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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1 2015나57842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요지 원고가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이하 ‘솔로몬저축은행’이라고 한다)의 파산관재인으로서 피고를 상대로 대출금의 반환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항변한다.

나. 관련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단서 제7호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비면책채권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판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인천지방법원 2012하단4423, 2012하면4419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2. 11. 27. 파산선고결정을, 2013. 6. 28. 면책결정을 각 받고, 위 면책결정이 2013. 7. 13.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아래 2항에서 보는 대출금에 대한 주채무자로서 2011. 9. 15.까지 5회에 걸쳐 분할변제를 한 사실, 피고가 2012. 7. 31. 위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솔로몬저축은행이 채권자로 기재되어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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