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증채무 23,909,995원 및 이에 대한 그 이자나 지연손해금 채무 등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친동생인 C은 피고로부터 사업자금을 차용하였는데, 원고가 이에 대하여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09. 5.경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 23,909,995원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가소116275호)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2009. 10. 29.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그 후 원고는 2014. 10.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단10149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5. 4. 4. 면책결정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러나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이 사건 연대보증에 따른 채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 갑 3호증, 갑 4호증, 갑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증채무 23,909,995원 및 이에 대한 그 이자나 지연손해금 채무 등은 모두 면책되었음을 알 수 있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가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이 사건 연대보증에 따른 채무를 악의로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였으므로 면책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는 비면책채권 중 하나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고,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