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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1.22 2019가단59656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수원지방법원에 2014하단6188호, 2014하면6188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는데, 피고의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

원고는 파산선고를 받은 후 2016. 1. 4. 면책결정을 받았고, 2016. 1. 19.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의 주식회사 D 등에 대한 예금반환채권 등에 관하여 2019. 4.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타채3711호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와 같이 면책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채무에 관한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한 채권이 임금채권이므로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는바,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채권이 임금채권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피고는, 피고가 파산 및 면책신청 과정에서 악의로 위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위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정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하여 면책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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