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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이천시법원 2021.04.01 2020가단105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10 하단 4053, 2010 하면 4048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1. 7. 13. 면책결정을 받았고, 그 무렵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그런 데, 원고가 위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할 당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구 취지 기재 판결( 이하 ‘ 이 사건 판결’ 이라 한다 )에 기한 채권( 이하 ‘ 이 사건 채권’ 이라 한다) 을 인식하지 못하여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되었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을 악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도 면책의 효력이 미치고,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 채무 자회생 법’ 이라 한다) 제 566조 제 7호에서 말하는 ‘ 채무 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 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 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 책채권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면책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자가 있을 경우 그 채권자로서는 면책절차 내에서 면책 신청에 대한 이의 등을 신청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채무자 회생 법 제 564 조에서 정한 면책 불허가 사유에 대한 객관적 검증도 없이 면책이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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