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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6.08 2016가합11697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2. 9. 28. 제주지방법원 2012하단547호, 2012하면546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3. 9. 5. 파산선고를, 2013. 10. 16. 면책결정을 받았고, 그 무렵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원고가 악의로 피고에 대한 채무를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에 대한 채무에도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무 원금 1,035,589,446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등 일체의 채무는 면책되었다.

2. 판 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2. 2. 15.부터 같은 달 22.까지 원고의 연대보증채무들을 대위변제하였고, 피고가 대위변제한 채무 합계가 1,035,589,446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갑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면책결정을 받고 그 결정이 확정된 사실도 인정된다.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그러나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은 채무자가 면책 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한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가 2012. 4. 6. 원고 외 3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5039984호로 구상금 및 사해행위 취소소송(이하 ‘구상금 등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한 사실, ② 원고가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한 2012. 9. 28. 당시에도 위 소송이 계속 중이었고, 파산 및 면책신청 직전인 2012. 9. 14. 구상금 등 소송의 변론기일통지를 수령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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