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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9 2020가단4919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6. 6. 21. C 주식회사로부터 4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나. 피고는 2018. 8. 31. C 주식회사로부터 원고에 대한 위 채권을 양수하였고, 2018. 9. 3. 원고에게 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었다.

다. 원고는 2018. 9. 6. 대전지방법원 2018하단1307호, 2018하면1283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는데, 채권자목록에 C 주식회사 또는 피고의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다.

원고는 파산선고를 받은 후 2019. 9. 30. 면책결정을 받았고, 2019. 10. 15.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와 같이 면책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채무에 관한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파산 및 면책신청 과정에서 악의로 위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위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정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하여 면책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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