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경부터 2015. 12. 경까지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사람으로 피해 회사의 자금관리 등 업무 전반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4. 1. 경 피해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에 예금된 1,000,000원을 피해 회사 명의의 농협계좌로 이체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파주시 및 고양시 일원에서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8. 14. 경까지 파주시 및 고양시 일원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91회에 걸쳐 합계 75,681,000원을 인출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금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28. 경 피해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에 예금된 6,000,000원을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이체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파주시 및 고양시 일원에서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10. 경까지 파주시 및 고양시 일원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52,062,000원을 E 명의 계좌로 이체한 후 현금 등으로 인출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금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인 등기부 등본, 유동성거래 내역 조회( 신한 은행), 예금거래 내역( 농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