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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9.18 2018가단195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부터 2018. 7. 14.까지는 연 5%, 2018. 7.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 C이 남부종합 법무법인 증서 2012년 제665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피고에게 가지는 8,3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2015. 12. 31. C으로부터 양수한 데 따른 양수금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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