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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15 2018가단771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 사무소 2016. 6. 7. 작성 2016년 증서 제268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년경 ‘D공사’를 수행하던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현장관리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피고는 E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후 위 공사 중 강관압입 공정 공사를 수행한 사람이다.

나. E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2016. 3.경 법인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되었고,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피고는 2016. 5. 내지 6.경 공사를 중단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6. 6. 7. 공증인 C 사무소 작성 2016년 증서 제266호로 액면금 80,000,000원, 지급기일 2016. 6. 30.의 약속어음, 공증인 C 사무소 작성 2016년 증서 제267호로 액면금 100,000,000원, 지급기일 2016. 7. 30.의 약속어음, 공증인 C 사무소 작성 2016년 증서 제268호로 액면금 100,000,000원, 지급기일 2016. 8. 30.의 약속어음을 피고에게 발행하고,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각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이하, 공증인 C 사무소 작성 2016년 증서 제268호의 액면금 100,000,000원, 지급기일 2016. 8. 30.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포함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면서 피고와 공증일의 다음날까지 피고가 공사를 재개하고 만일 공사 재개를 지연하는 경우 원고가 교부한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무효로 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피고가 공사 재개를 지연하였으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효력이 없어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6. 6. 8.부터 공사를 재개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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