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D, E에게 위 채권을 원고들에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는 F와 1997. 3. 11. 혼인하였다가 2015. 4. 14. 협의 이혼하였고, 원고 B는 F의 어머니이다.
나. F는 G와 사이에 금전거래를 해 오다가, G의 요청에 따라 미변제차용금 350,000,000원에 관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기로 하였다.
이에 F는 2012. 2. 8. G의 동생인 H의 처인 피고를 수취인으로 하여 액면금 350,000,000원, 발행일 2008. 4. 24., 지급기일 일람출급, 발행인 F 및 원고들로 기재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고, 이 사건 약속어음의 공정증서 작성촉탁과 관련한 위임장 용지의 위임인란에 원고들 이름을 기재하여 원고들 명의의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다. F는 이 사건 약속어음 및 위임장과 원고들의 인감증명서 등을 H에게 교부하였다. 라.
H는 2012. 2. 8. 서울 양천구 신정4동 1009-11 법조타운빌딩 2층 소재 공증인가 남부종합 법무법인에서 원고들과 F, 피고의 각 대리인 자격으로 이 사건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과 F가 이 사건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공증인가 남부종합 법무법인 증서 2012년 제138호 이 사건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마. 피고는 2013. 6. 14.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의정부지방법원 2013타채11221호로 채무자를 원고들, 제3채무자를 D, E, 청구금액을 160,000,000원으로 하여 원고들이 D, E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전부명령 정본은 201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