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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22 2013가합210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남부종합 법무법인 2011. 8. 8. 작성 증서 2011년 제732호 약속어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기계 설비 공사업, 전기소방 공사업, 토목건축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의 상호는 ‘C 주식회사’에서 2008. 3. 12.경 ‘D 주식회사’로, 2012. 3. 26.경 ‘A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나. 원고는 액면금 200,000,000원, 수취인 피고, 발행일 2011. 5. 25., 지급기일 2011. 8. 10., 지급지, 지급장소 및 발행지 각 서울로 된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다.

원고는 2011. 8. 8. 이 사건 약속어음에 관하여 남부종합 법무법인에 촉탁하여 증서 2011년 제732호로 ‘원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의 소지인에게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다’는 취지가 담긴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원고는 2011. 7. 21.경 서울특별시교육청 강남교육지원청이 주관하는 E중학교 소방 시설 개선 공사를 공사 대금을 84,909,700원에 도급 받아 그 공사를 진행하였다.

그런데 F가 원고에 대한 19,775,137원의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2011. 7. 5.경 원고의 대한민국 및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았고, 나아가 2011. 8. 10.경에는 원고의 위 소방 시설 개선 공사 대금 채권에 관해서도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그 추심금 배당 절차에서 F에게 배당되는 금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011. 8. 8. 피고와 통정하여 아무런 원인 채권 없이 형식상으로만 위 소방 시설 개선 공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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