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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3.24 2016고단9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8. 01:08 경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금 릉 로 55 금 릉 현대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칠 금 우체국 쪽에서 씨 마트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어두웠고 전방에는 황색 점멸 신호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량의 통행에 주의하고 서 행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통과 중이 던 피해자 D(32 세) 가 운전하는 E BMW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한 다음, 도로 우측 변에 주차되어 있던

F 소유의 G 에 쿠스 승용차의 뒷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로 인해 위 에 쿠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H 소유의 I 쏘나타 승용차의 뒷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BMW 승용차를 수리 비가 31,780,000원이 들 정도로, 위 에 쿠스 승용차를 수리 비가 2,543,847원이 들 정도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 비가 576,809원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K5 승용차를 도로 상에 방치한 상태로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E BM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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