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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9.12 2017고단8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6. 8. 2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아 음주 운전 전력 2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9. 19:4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D에 있는 E 병원 앞 편도 2 차로를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어 차량들이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1 차로에서 2 차로로 일부 차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2 차로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F( 남, 38세) 운전의 G 아반 떼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SM520 승용차의 우측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 미러를 부수어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9. 19: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32%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연초면 죽 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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