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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04 2014가단23027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B가 2013. 6. 24. 원고에게 다음 날 갚겠다면 5,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원고는 같은 날 피고 B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 B가 대여금을 반환하지 못하자 원고는 그 반환을 계속적으로 독촉하였고, 이에 피고들은 위 돈을 연대하여 책임지겠다는 의미로 2014. 4. 9. 액면금 5,000만 원, 수취인 원고, 지급기일 2014. 5. 20.로 된 약속어음을 공동으로 발행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으나, 현재까지도 갚지 못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4. 10.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5,000만 원이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위 돈이 투자금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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