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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10.26 2017가단106655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7. 15.부터 2014. 7. 14.까지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 B가 2006. 6. 15.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변제기를 2007. 6. 15.로, 이자를 월 1,200,000원(월 2.4%, 연 28.8%)으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 피고들은 피고 B가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갑 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위 차용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들 또한 이 사건 소제기 후 위 차용사실을 인정하는 답변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 피고 C은 피고 B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한편, 피고 C은 2007. 8. 14.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변제기를 2007. 9. 10.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은 갑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7. 15.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28.8%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C은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7. 4.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의 요구대로 피고들이 제조한 시가 115,710,000원 상당의 의류를 위 차용금의 담보로 원고의 창고에 보관하였고, 피고들이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위 의류로 피고들의 채무와 상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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