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7. 15.부터 2014. 7. 14.까지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 B가 2006. 6. 15.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변제기를 2007. 6. 15.로, 이자를 월 1,200,000원(월 2.4%, 연 28.8%)으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 피고들은 피고 B가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갑 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위 차용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들 또한 이 사건 소제기 후 위 차용사실을 인정하는 답변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 피고 C은 피고 B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한편, 피고 C은 2007. 8. 14.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변제기를 2007. 9. 10.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은 갑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7. 15.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28.8%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C은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7. 4.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의 요구대로 피고들이 제조한 시가 115,710,000원 상당의 의류를 위 차용금의 담보로 원고의 창고에 보관하였고, 피고들이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위 의류로 피고들의 채무와 상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