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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26 2016가단3990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9.부터 2017. 5. 16.까지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8. 19.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1억 원을, 이자 1억 원, 변제기 2015. 1. 30.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받은 돈이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나, 위 피고의 2017. 7. 20.자 답변서에 첨부된 ‘투자계약서’에 의하더라도,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계약 종료 시 원금 보장을 약속하였다. ,

피고 B은 같은 날 피고 회사의 위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위 약정에 따라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2014. 8. 19. 5,000만 원, 2014. 8. 29. 5,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 자백 간주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8. 29.부터 피고들에 대한 최후 소장 송달일인 2017. 5. 16.까지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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