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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9 2015가단35901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A는 2015. 8. 29.부터, 피고 B는 201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석공사 등 건설업을 하는 주식회사로 2013. 4. 16. 피고 A로부터 아래의 석공사를 하도급 받았다.

1) 서울 구로구 C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중 석공사 -금액 : 14,000,000원 -기간 : 2013. 4. 10.부터 2013. 4. 30.까지 2) 서울 구로구 D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중 석공사 -금액 : 16,000,000원 -기간 : 2013. 4. 26.부터 2013. 5. 10.까지

나. 피고 B는 위 각 석공사대금을 2014. 5.까지 책임지겠다는 취지의 지불각서를 원고에게 작성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위 각 석공사를 완료하였고, 2013. 7. 18. 석공사대금으로 7,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남은 공사대금 2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피고 A는 2015. 8. 29., 피고 B는 2015. 9. 1.)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구 시행령이 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개정 시행령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인정한다). 나.

피고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A는 피고 B가 실질적인 원도급자이고, 피고 B가 위 공사대금을 책임지겠다는 지급각서를 원고에게 작성해 주었기 때문에 자신은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B가 원고에게 지급각서를 작성해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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