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에서 주식회사 D을 실제 운영하던 자로서, 피해자 E과는 피해자가 근무하던 주식회사 F와 ‘강원도 평창군 G건물 신축공사’ 계약을 하면서 알게 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7. 13.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만46세)에게 ‘강원도 평창군 H(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개발하여 빌라를 지으려고 토지주와 계약하였는데 토지주 아들이 추가금을 달라고 한다.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으려고 하는데 2,500만 원이 부족하니 돈이 있으면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위 토지주에게 추가금을 주고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4.경 차용금 명목으로 25,000,000원을 피고인의 I조합 계좌(J)로 송금받았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7. 7. 25경 위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백지에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맨 윗부분 제목란에 ‘영수증’, 매도자란에 ‘K’, 매수자란에 ‘A’, 사업부지 소재지란에 ‘강원도 평창군 H(3,150평)’, 계약금액란에 ‘일금 일십칠억오천만원(1,750,000,000)’, 영수금액란에 ‘일금 오천만원정(50,000,000)’, 내용란에 '위 사업부지 매매계약금 일금 일십칠억오천만원(1,750,000,000)중 2차 계약금 일금 오천만원정(50,000,000)을 매수자 A로부터 2017년 07월 25일에 납입 받았음을 영수합니다.', 서류 하단 날짜란에 ‘2017년 07월 25일’ 매도인란에 ‘K’, 매수인란에 'A'라고 각 작성한 후, 계약금액, 영수금액, 매도인 K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K의 도장을 각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