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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27 2018가합188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27,454,281원 및 그 중 6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6. 16...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0. 20. 피고로부터 ‘김포 C지구 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 중 토공사 및 흙막이 가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흙막이 가시설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요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하도급공사명 : 김포 C지구 복합건물 신축공사 중 토공사 및 흙막이 가시설공사

2. 공사기간 : 착공 2017년 10월 10일 준공 2018년 5월 31일

3. 계약금액 : 일금 일십사억삼천만원정(₩ 1,430,000,000) 3 대금의 지급

가. 선급금 : 계약체결후 7일 이내에 일금 오천만원정(₩ 50,000,000)

나. 기성금 :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

나. 원고는 2017. 11. 14. 피고로부터 ‘김포 C지구 복합건물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철근 콘크리트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하도급공사명 : 김포 C지구 복합건물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지하 4층 ~ 지상 10층)

2. 공사기간 : 착공 2017년 11월 14일 준공 2018년 11월 30일

3. 계약금액 : 일금 이십사억이천만원정(₩ 2,420,000,000) 3 대금의 지급

나. 기성금 :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

다. 이 사건 흙막이 가시설 공사의 설계도면과 시방서, 지반조사보고서 등에는 ‘차수 및 C.I.P. 보강’에 대해 S.G.R 그라우팅(GROUTING) 물유리계 주입재를 사용하는 2중관 복합 주입공법의 일종으로 대상 지반 중에 형성시킨 유도공간을 통해 순결성과 완결성의 주입재를 저압에 의해 연속적으로 복합 주입하는 공법을 말한다.

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고 한다)를 시행하도록 기재되어 있었는데, 원고와 피고가 작성한 하도급계약서상 공사 내역서에는 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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