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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08 2017가단5086077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82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2018. 3. 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사업지원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서울 성북구 D 일대 104,979.30㎡를 사업시행구역(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이라 한다)으로 한 B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하여 설립(2009. 6. 25.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 받음)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1. 5. 이주촉진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이하, “갑”은 “피고”를, “을”은 “원고”를 지칭한다). 이주촉진 용역 계약서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당 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발주자인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E(이하,“갑”이라 한다)과 수급자인 C 대표이사 대표의 오기이다.

A(이하,“을”이라 한다)은 아래 및 별첨과 같이 계약조건을 약정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 아 래 -

1. 계약명 : 이주촉진 용역

4. 용역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이주기간 완료시까지

5. 계약금액 : 일금 오억오천만원정(₩550,000,000) 공급가액 : 일금 오억원정(₩500,000,000) 부가세 : 일금 오천만원정(₩50,000,000)

6. 대금의 지급방법 : 구분 지급시기 지급율 지급금액(원) 비고 계약금 용역 착수 후 30일 이내 30% 150,000,000 부가세 별도 기성금 대상세대의 이주율에 따른 월별기성 70% 350,000,000 부가세 별도 계 100%

7. 인센티브 및 용역대금 : 2015년 4월말까지 95% 이주완료시 완불 지급한다

(현재 미이주세대 343세대)

8. 인센티브금 : 일금 오천만원정(₩50,000,000) 별첨 :

1. 용역계약 조건 1부 용역계약 조건 제3조(업무기간) 본 용역의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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