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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0 2019나6547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데 강원 횡성군 D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의 분양형 호텔을 신축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하 신축할 호텔을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피고는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데, 아래 표의 서비스표(이하 ‘상표’라 한다)에 대한 서비스표권자이다.

[표] 제1조 (총칙) ‘사용자(원고)’는 ‘본 사업’과 관련해 ‘권리자(피고)’의 브랜드를 사용하기를 희망하고, ‘권리자’는 해당 상표에 대한 권리를 ‘본 사업’에 사용권을 부여할 의사가 있기 때문에 적법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기로 당사자 간 합의하였다.

제2조 (사용브랜드) 본 계약에 따라 사용할 브랜드는 ‘E’(영문 “E")을 말한다.

제3조 (사용권) ‘본 계약’ 중에 사용되는 사용권이라 함은 상표법 제97조에서 정한 통상사용권을 의미한다.

‘권리자’는 ‘본 계약’에서 정한 기간 중 ‘본 계약’의 제반 조건에 의거해 ‘본 사업’에 한정하여 브랜드를 사용하는 독점적이고 양도 불가능한, 그리고 이양 불가능한 사용권을 ‘사용자’에게 부여한다.

구 분 내 용 소재지 강원도 횡성군 D 일원 주 용도 숙박시설 96실 및 근린생활시설 대지 면적 504.00㎡ 건축 연면적 2,943.68㎡ 건축 규모 지하1층~지상7층 제4조 (사용목적물) 상기의 기재 내용은 인ㆍ허가 및 공사상 사정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제5조 (사용대가) 구분 금액(VAT별도) 지급시기 계약금 일금 오천만원정 (\50,000,000) 본 계약 체결 즉시 중도금 일금 육천만원정 (\60,000,000) 계약 체결 후 2개월 이내 또는 분양률 70%달성 중 먼저 도래한 일자 잔금 일금 육천만원정 (\60,000,000)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또는 분양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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