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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08 2020가단231687
대여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20. 5.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2019. 7. 26.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음성군 E 외 다수필지에 공동으로 ‘F 신축사업’을 하기로 약정하면서 피고 B이 계약과 동시에 D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19. 7. 26. 피고 B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B의 요청으로 위 돈을 D에 직접 지급하였다.

다. 피고 B은 2019. 7. 26. 원고에게 “차용금액: 일금 오천만원정(₩50,000,000), 차용인 상호: 주식회사 B, 대표이사 C, 상기 본인은 일금 오천만원정(₩50,000,000)을 차용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상환기간은 차용일로부터 2개월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3호증)을 작성ㆍ교부하였다. 라.

또한 피고 C은 2019. 11. 20. 원고에게 “차용금액: 일금 오천만원정(₩50,000,000), 차용날짜: 2019년 7월 26일, 차용인: 피고 B, 피고 C, 채권자: 원고, 상기 본인은 일금 오천만원정(₩50,000,000)을 2019년 9월 26일까지 상환하기로 하였으나 차용인의 사정으로 상환하지 못하여 채권자인 원고에게 기간 연장을 요청하여 2019년 11월 28일까지 상환하기로 약속하며, 기일 내 상환을 못할 시에는 그 어떠한 법적 책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차용금 상환 각서(갑 제4호증의 1)를 작성ㆍ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차용금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최후 송달일 다음날인 2020. 5.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차용증을 착오로 작성하였고,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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