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 B와 피고 C는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221,641,4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주식회사 D(주식 총수 20,000주, 이하 ‘D’라고 한다)의 임원이자 주주인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 B’라 한다) B(사내이사, 주식 10,000주) 및 피고 C(감사, 주식 10,000주)는 2014. 3. 31. 원고가 D를 양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인 양도ㆍ양수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고, 위 계약서에 각자 날인하였다.
위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인 양도ㆍ양수 계약서(사업권포함) [양도인]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E 상 호: 주식회사 D 대 표 이 사: B 법인등록번호: F 사업자번호: G [사내이사]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H아파트 I호 성 명: B 주 민 번 호: J [감 사] 주 소: 전라북도 군산시 K 성 명: C 주 민 번 호: L [양수인] 주 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M아파트, N호 성 호: A 주 민 번 호: O 위 당사자간에 협의에 의하여 사업권 및 법인운영권에 관한 양도 양수 체결의 편의상 대표이사 B를 “갑”이라고 칭하고 A을 “을”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또한, 본 계약서 작성 이전에 협의과정 중 작성한 합의서, 사실확인서 등의 내용은 일체 본 계약서로 대체한다.
제1조 : 양도 양수 물건 “갑”은 “갑”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D의 주식 총수 20,000주 및 법인체와 사업권 및 소유부 동산과 해당운영권을 “을”에게 양도한다.
제2조 : 양도 양수 대금 일금 일억구천만원정(\190,000,000)으로 한다.
제3조 : 대금지불 방법 계약금은 계약체결 동시에 일금 오천만원정(\50,000,000)으로 한다.
중도금은 일금 오천만원정(\50,000,000)으로 2014년 3월 25일 지불한다.
잔금은 일금 구천만원정(\90,000,000)으로 지불한다.
제4조 : 법인 인수 시기 및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