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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0.23 2014고단17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8. 22:2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도로 판교 기점 126km 지점을 안양방향에서 성남방향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그 도로의 2차로를 주행 중인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사이드 미러로 피해자의 차량 좌측 사이드 미러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서울외곽순환도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판교 기점 500m 지점에 이르러 같은 차로에서 앞서 주행 중인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차량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의 차량을 약 126,27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척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F의 차량을 약 1,430,75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D의 진술서

4. 실황조사서

5. 견적서, 자동차점검정비 내역서

6. 진료비심사 총괄표, 대인지급 결의서, 대인처리 요약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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