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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4 2016가단516004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67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9.부터 2017. 3.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유료 도로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설치하여 유지보수 및 관리하는 자이고, 피고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주식회사 일신씨앤에이(이하 ‘이 사건 사고 차량 소유자’라 한다) 소유, A(이하 ‘이 사건 사고 차량 운전자’라 한다) 운전의 B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사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 차량 운전자는 2016. 5. 18. 11:17경 이 사건 사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외곽순환도로 판교 방향 판교기점 112.30km 부근(이하 ‘이 사건 사고 장소’라 한다) 주행 중 적재함에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갓길에 정차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 차량이 전소되고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설치된 방음판 및 도로노면 등을 태우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시설물 등에 대한 복구공사를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광진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광진산업개발’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사고 장소 도로노면 보수공사를 의뢰하여 광진산업개발은 2016. 11. 18. 위 공사를 완료하였고, 또한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설치된 방음벽 등 시설물이 파손되었는데, 원고는 매일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매일종합건설’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사고 장소의 시설물 보수공사를 의뢰하여 매일종합건설은 2016. 12. 21.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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