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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18 2018고단38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10. 1. 20: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도로(상행선) 11km 지점을 송파IC 방면에서 서하남IC 방면으로 편도 5차로 도로의 4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소통이 빈번하고 고속으로 주행하는 고속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준수하면서 다른 차량의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변경하던 중 때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 후방에서 같은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주행 중이던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New SM3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등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운전 New SM3 승용차량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511,3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10. 1. 20:1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고 직후 위 차량을 운전하여 하남시 춘궁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도로(상행선) 19.1km 지점을 서하남IC 방면에서 상일IC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소통이 빈번하고 고속으로 주행하는 고속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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