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만 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AZERA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8. 9. 03:42 경 부천시 D 지하 1 층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E이 그곳에 주차해 둔 F 모닝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1,640,64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사고를 내고도 계속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G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음주 운전 의심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정지 명령을 받고도 응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여, 같은 날 04:10 경 부천시 수도권제 1 순환고속도로 판교 기점 일산방향 42km 지점 중동 나들목에 이 르 렀 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 술에 취하여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의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H( 여, 47세) 이 운전하는 I 로 체 승용차( 소유자 : B) 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로 체 승용차를 약 2,501,54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이 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중 그를 추격해 온 경찰관에 의해 재차 정지 명령을 받아 2020. 8. 9. 04:20 경 부천시 수도권제 1 순환고속도로 판교 기점 일산방향 45km 지점 서운 분기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