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07.01 2015고단3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스카니 차량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5. 16: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반지동 소재 충혼로를 까치아파트 방면에서 운동장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그 구간은 우측으로 굽은 도로이며 우측은 주택가라 사람이 통행할 수도 있는 장소라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시야를 잘 확보하기 위해서는 차량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 도로의 주행 제한속도인 70Km/h에서 56Km/h를 초과한 126Km/h로 주행한 과실로 그 때 마침 충혼로를 C방면에서 D 주택가 방면으로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 E(여, 75세)를 위 차량 조수석 사이드 미러로 충격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좌측경골개방성골절 등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도심 속에 위치한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56킬로미터 가량 초과하여 운행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매우 중한 상해를 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