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재심원고)들의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고등법원 1989. 12. 6. 선고 68사23 판결 부분 ⑴ 망인을 비롯한 43명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H 일대 토지 중 일부를 자신들이 분배받았다’면서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서울민사지방법원 65가5470)를 제기하였다.
서울민사지방법원은 1967. 2. 8. 65가5470 사건의 원고들 중 I 등 9명을 제외한 34명에게 승소판결을, 나머지 I 등 9명에게 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패소한 65가5470 사건의 원고들 및 피고가 항소하여 진행된 사건(서울고등법원 67나646)에서 위 법원은 1967. 12. 8. 피고의 항소는 기각하고, 위 I 등을 포함한 6명의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이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1968. 3. 19. 그 상고가 기각되었다
(대법원 68다106). ⑵ 피고는 1968년과 1970년 이 사건 H 일대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미 패소 확정된 민사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 65가5470 사건의 원고들이 제기하여 승소한 서울고등법원 67나646 판결을 재심대상판결로 한 재심사건(서울고등법원 68사23)에 대하여는 1989. 12. 6. 판결이 선고되었다.
그 판결에서는 피고의 재심청구가 인용되어 위 원고들의 승소판결(서울민사지방법원 65가5470, 서울고등법원 67나646)이 취소되고, 위 원고들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다만 서울민사지방법원 65가5470 사건에서 청구가 기각된 I 등을 포함한 6명 원고들에 대하여는 항소가 기각되었다). ⑶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들은 2013. 7. 5. 서울고등법원 68사23 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재심제기의 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재심의 소가 각하되었고 서울고등법원 2014. 7. 2. 선고 2013재나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