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인 등의 민사소송 제기 및 승소 1) 서울 영등포구 F 답 416평 등 그 일대 약 30만 평의 토지(이하 ‘이 사건 G동 일대 토지’라고 한다
)는 전답이었는데, 일제강점기에 일본에 의해 강제 수용되어 1942년 내지 1943년경 국(육군성) 명의의 등기가 마쳐졌다. 이후에도 이 사건 G동 일대 토지는 군용시설이나 군용지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원래의 경작자들에 의하여 농경지로 경작되었으며, 등기부상 지목도 전답으로 계속 남아 있었다. 1950. 3. 10. 농지개혁법이 개정ㆍ공포된 후 이 사건 G동 일대 토지에 대하여도 농지분배절차가 진행되었고, 피고로부터 농지분배를 받은 사람들은 1950년부터 1952년까지 사이에 일부 상환곡을 납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국방부가 1953. 5.경부터 육군이 관리하는 국유지임을 내세워 이 사건 G동 일대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하자, 피고는 더 이상 상환곡을 수령하지 않았다. 2) 망인을 비롯한 43명(이하 ‘65가5470 사건 원고들’이라 한다)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G동 일대 토지 중 일부를 분배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민사지방법원 65가5470). 위 법원은 1967. 2. 8. 65가5470 사건 원고들 중 망인을 포함한 34명의 원고들에 대하여는 승소판결을, H 등 9명의 원고들에 대하여는 패소판결을 각 선고하였고, 패소한 원고들 및 피고의 항소로 진행된 사건(서울고등법원 67나646)에서 1967. 12. 8.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H 등 6명의 항소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1968. 3. 19. 그 상고가 기각되었다
(대법원 68다106). 나.
민사소송 제기 농민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 및 기소 1 서울지방검찰청은 1968.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