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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16 2014재나17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A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 65가2073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환 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서울민사지방법원은 1966. 1. 25. A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서울고등법원(66나527)이 1967. 1. 13. A의 변경 청구취지를 인용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제1차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대법원(67다361)은 1967. 5. 16.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피고는 제1차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68사21호로 재심의 소(이하 ‘제1차 재심의 소’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이에 A이 K 법무법인(담당변호사 L)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응소하던 중 1981. 5. 19. 사망하자 그의 아들인 G가 고 A의 소송을 수계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1989. 12. 6. 제1차 재심대상판결과 그 제1심판결 중 A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며 그 취소 부분에 관한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제2차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원고

G가 고 A의 소송수계인으로서 대법원 90다카4447호로 상고허가신청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1990. 8. 14. 그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하였다.

A의 사망 당시 그 재산상속인으로 처인 M, 혼인한 딸인 B, C, D, N, 아들 G가 있었고, M은 1989. 8. 17. 사망하였다.

N은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자녀인 E, F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과 이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재심의 소로써, 제2차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되었던 유죄판결이 그에 대한 재심 사건에서 판결로써 변경되었다는 것을 재심사유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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