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재심대상판결 중 원고(재심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재심피고)의...
이유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망 A(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을 포함한 43명은 1965년경 피고를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 65가5470호로, 서울 영등포구 I 답 416평 등 그 일대 약 30만 평의 토지(이하 ‘이 사건 J동 일대 토지’라 한다) 중 일부씩을 자신들이 분배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각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1967. 2. 8. 망인을 포함한 9명의 청구는 기각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인용하는 판결(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승소한 원고들 34명을 피항소인으로 하여 항소하였고, 패소한 원고들 9명 중 망인을 포함한 6명도 항소하였는데,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67나646호) 법원은 1967. 12. 8. K, L에 대한 피고의 항소와 망인 등 6명의 항소를 각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K, L 및 망인 등 6명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K, L의 청구를 각 기각하며, 망인 등 6명의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피항소인 32명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각 기각하는 판결(재심 전 당심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1968. 3. 19.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대법원 68다106호)이 선고되어, 재심 전 당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는 1968년경 재심 전 당심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의 소(서울고등법원 68사23호)를 제기하였다.
위 재심사건은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변론이 중단되었다가 형사재판이 모두 끝난 후인 1984년경에 재개되었는데, 위 법원은 1989. 12. 6. 피고의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재심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