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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7 2015재나77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E 등의 민사소송 제기 및 승소 1) 서울 영등포구 F 답 416평 등 그 일대 약 30만 평의 토지(이하 ‘이 사건 G동 일대 토지’라고 한다

)는 전답이었는데, 일제강점기에 일본에 의하여 강제 수용되어 1942년 내지 1943년경 국(육군성) 명의의 등기가 마쳐졌다. 그럼에도 이 사건 G동 일대 토지는 군용시설이나 군용지로 사용되지 아니하여 등기부상 지목은 전답으로 계속 남아 있었고, 원래의 경작자들에 의하여 농경지로 경작되었다. 1950. 3. 10. 농지개혁법이 개정공포된 후 이 사건 G동 일대 토지에 대하여도 농지분배절차가 진행되었고, 피고로부터 농지분배를 받은 사람들은 1950년부터 1952년까지 사이에 일부 상환곡을 납부하기도 하였다. 2) E를 비롯한 43명(이하 ‘65가5470 사건 원고들’이라고 한다)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 65가5470호로 “이 사건 G동 일대 토지 중 일부를 자신들이 분배받았다”면서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민사지방법원은 1967. 2. 8. 65가5470 사건 원고들 중 E를 포함한 34명의 원고들에 대하여는 승소판결을, H, I, J을 포함한 9명의 원고들에 대하여는 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패소한 원고들 및 피고가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 67나646호로 진행된 사건에서 위 법원은 1967. 12. 8. 피고의 항소는 기각하고 H, I, J을 포함한 6명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이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1968. 3. 19. 그 상고가 기각되었다

(대법원 68다106호). 나.

민사소송 제기 농민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 및 기소 1 위 65가5470 사건이 1968. 3. 19. 위와 같이 대법원에서 피고 패소로 확정되자 서울지방검찰청은 1968. 3. 23. "농지분배 서류의 조작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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