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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3 2019노579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원심판결 판시 범죄사실 중 피해자 M에 대한 횡령의 점의 피해자는 피고인과 동거하지 않는 친족관계이고, 원심 재판 진행 중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원심판결 판시 범죄사실 중 피해자 M에 대한 횡령의 점(2018고단4553 부분)에 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피고인의 배우자인 N의 이모부)에게 전화를 걸어 “O BMW 520d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사람이 나타났다. 차량을 이쪽으로 보내주면 대신 차를 팔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탁송 받아 피고인의 주거지인 김포시 P 아파트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7. 9. 초순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수원역 인근에서 Q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900만원 상당의 O BMW 520d 차량을 Q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차량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5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61조, 제328조 제2항에 따라 동거하지 않는 친족관계인 피해자에 대한 범행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M는 피고인의 법률상 배우자인 N인 이모부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4촌 이내의 인척으로서 법률상 친족관계(민법 제777조 제2호)에 있고, 위 범행 당시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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