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C, D은 C의 차량과 A의 차량을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차량수리비 및 합의금을 편취하기로 서로 공모하고, C는 자신의 모 소유의 E 제네시스 쿠페 차량으로 불법 유턴하여 가해자가 되어서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소유의 F BMW 520d 차량에 D, 피고인 B을 태우고 정상적인 신호에 직진하여 C의 차량과 고의로 사고를 낸 후 상해를 입고 차량이 파손되어 보험사로부터 차량수리비 및 합의금을 받아내는 역할을 각 각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들과 C, D은 이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7. 2. 18. 01:15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H자동차정비소 앞 노상에서 피고인 A는 F BMW 520d 차량에 D, 피고인 B을 태우고 직진하고, C는 E 제네시스 쿠페 차량을 불법으로 유턴하여 직진하는 F BMW 520d 차량을 고의로 충격 한 다음 마치 과실에 의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I 주식회사(이하 ‘I’라 한다) 사고 접수 담당에게 보험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들과 C, D은 위와 같이 피해 보험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I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7,200,000원만 지급받고, 차량수리비 40,000,000원을 요구하였으나, 지급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L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A, B, C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보험금 지급내역, 사고 당일 통화내역, 녹음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