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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3047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C 차량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4. 28. 경 서울 서초구 방 배로 218에 있는 한독 모터스 서초 전시장에서 피해자 BMW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 와 시가 76,200,000원 상당의 C BMW 530D 차량에 대하여 2014. 4. 28. 경부터 2019. 4. 22. 경까지 60개월 간 매월 리스료 1,397,087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위 일시 경 피해 자로부터 C BMW 530D 차량을 인수 받은 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12. 경 임의로 친구 D에게 위 C 차량을 넘겨주어, 위 일시 경 D로 하여금 대출업자에게 위 C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후 2,000만 원을 대출 받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E 차량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5. 27. 경 서울 서초구 방 배로 218에 있는 한독 모터스 서초 전시장에서 피해자 BMW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 와 시가 60,596,900원 상당의 E BMW 520D 차량에 대하여 2014. 5. 27. 경부터 2019. 5. 27. 경까지 60개월 간 매월 리스료 1,142,163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위 일시 경 피해 자로부터 E BMW 520D 차량을 인수 받은 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12. 경 임의로 성명 불상자에게 위 E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후 2,000만 원을 대출 받아, 피해자의 차량을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고소 대리인 F 전화통화 진술)

1. 각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제 2 유형 (1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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