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2』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4. 25. 15:10 경 전 남 강진군 E에 있는 F 파출소 앞 길에서 별거 중인 처 피해자 D이 외도하였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G BMW 520d 승용차에 탑승해 있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BMW 520d 승용차의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 당겨 부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승용차에 보관 중인 송곳( 총 길이 12.5cm 상당 )으로 위 BMW 520d 승용차의 좌우측 앞 타이어 각 2 곳, 우측 뒤 타이어 2 곳 등을 찔러 타이어에 구멍을 내는 등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승용차를 부수던 중 D의 112 신고를 받은 강진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H으로부터 자신의 행위를 제지 당하자 피해자의 양손을 뿌리치면서 위 송곳을 휘두르고, 피해자를 밀치는 등 경찰관의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 손바닥 좌상을 가하였다.
『2016 고단 118』 피고인은 2016. 4. 12. 18:00 경 전 남 강진군 I에 있는 피고인의 배우자인 D의 아버지인 피해자 J의 축사에서 위 D과 별거 중 임의로 명의를 이전한 피해자 소유의 K 스타 렉스 차량을 가져가겠다고
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발생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2회 차고, 어깨 부위로 피해자의 몸통을 밀치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 고단 167』 피고인은 D과는 2008. 6. 경 혼인신고를 한 부부사이이나, 2016. 3. 경 이혼 및 재산권 분할 소송 등을 제기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자로서, 위 D 소유로 등록된 차량 2대 (K 그랜드스타 렉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