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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3928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9.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전시장에서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BMW 520D (차량번호 D) 승용차에 대하여 36개월간 리스료 월 1,686,147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운용리스대여계약을 한 후, 2016. 1. 5.부터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아, 리스계약표준약관 제20조 2항에 의하여 계약은 중도해지 되었고 위 차량을 피해자 회사에 반납해야 하는 상황에서, 2016. 2. 12. 이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위 승용차의 반납 요구를 받았음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회사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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