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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11.14 2019노32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점유이탈물횡령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점유이탈물횡령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운전면허증 1장을 취득하여 이를 반환할 의사로 보관한 것일 뿐 불법영득의 의사는 없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남으로 친족관계에 있으므로 친족상도례의 적용에 따라 동거친족이라면 형을 면제하고, 비동거친족이라면 친고죄로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에도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 공소가 제기되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징역형의 유죄 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10.경 강원 고성군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이 그곳에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동차 운전을 하며 단속될 경우에 행사하기 위하여 이를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6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의 친족상도례에 의하여 동거하지 아니하는 친족관계인 피해자에 대한 범행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법률상 배우자인 N와 남매지간으로 피고인은 피해자 B과 4촌 이내의 인척으로서 법률상 친족관계(민법 제777조 제2호)에 있으며, 위 범행 당시 함께 살고 있지 아니한 사실, 피해자 B은 자동차운전면허증의 분실이나 절취 등의 피해사실로 피고인을 고소하지는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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