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1.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6. 1. 5.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2010. 2. 1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2011. 12. 1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4. 2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7. 4. 13:2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건물 2층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계산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와, 현금 7만 원 및 국민카드 등 신용카드 2장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각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22. 07:43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 PC방’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계산대 주변을 배회하던 중 위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H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폰 1대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의 범행이 계속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