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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7.25 2018고단5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4. 2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08. 4. 1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0. 10. 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강도 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5. 8.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 주거 침입, 준강도 미수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8. 3. 12.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 16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5. 5. 18:30 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방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가방 안에 있던 현금 565,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8. 5. 5. 21:30 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여관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 곳 카운터에 위에 있는 손가방 안 현금 8만원을 꺼내

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등)- 현장사진 등 7 장,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첨부 관련)- 블랙 박스 녹화 영상 캡 쳐 사진 3부, 수사보고( 사진 첨부)- 사진 6매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자료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상습 절도죄 전력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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